🌺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6. 4. 1. 21:21카테고리 없음

 

 
 
2026년도 공공기관 총 342개 지정,
미지정기관도 경영정보 공개, 투명성 제고 기대
- 금감원은 공시 등 기타공공기관 이상 경영관리 강화, 금융감독 전반쇄신, 금융소비자 보호 조건전제 지정유보
- 과기계 출연연’24년 지정해제 개편관리체계운영성과를 지속 점검
- 미지정기관 목록·사유 자율공시 현황·주요 공시항목 분석결과 정보공개 확대

 

재정경제부’26.1.29.()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전년(331) 대비 11개 증가342개 기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5) 31개 → (’26) 30개(△1개)

준정부기관 : (‘25) 57개 → (’26) 58개(+1개)

기타공공기관 : (‘25) 243개 → (’26) 254개(+11개)

 

이날 공운위에서는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하였으며, 해당기관들은 향후 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2개 기관** 지정유형을 변경하였다.

 

*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기타공공기관 → 준정부기관)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대도약초혁신경제 구현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군살은 제거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 개선하는 기능개혁을 추진하고 AI 활용 투자본격화하며,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공공기관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금번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금융감독업무 자율성기관운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바,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면에서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공공성·투명성제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지정유보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강화하여 금년 중 ➊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명시화하고,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하여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 강화하며, 복리후생 규율 항목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➍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지난해 발표된 ➎「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25.12.)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행력담보하기 위해 이상의 지정유보 조건금감원 경영평가편람 엄격히 반영*하여 공운위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아가며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 유보조건 관련지표 배점확대, 세부평가내용 추가, 변별력 강화, 중대위반 시 0점 부여 등

또한 공운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4년 지정해제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계 출연연’) 그간 관리체계 개편 성과 향후 경영평가 운영방안을 보고 받았다. 이를 토대로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성과가 미진할 경우 필요시 내년에 과기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는 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운법 제정(’07) 이후 최초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➊미지정된 기관의 목록주요 미지정 사유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기관들의 ➋자율 경영공시 현황 주요 공시항목* 분석 결과도 알리오 홈페이지(https://www.alio.go.kr)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매년 현행화하여 이들의 경영책임성 확보하고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투명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원연봉, 직원 평균보수, 재무제표 등 20여개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오정윤
(044-215-5530)

공공제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안기용
(giyongahn@korea.kr)

사무관
박성훈
(h99spark@korea.kr)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4-215-5510)

공공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용
(alilac@korea.kr)



사무관
전유석
(hungel138@korea.kr)
 
참고1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개요
 
구분
’25년
’26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공기업
31
30
△1
-
-
△1

▪시장형
14
14
-
-
-
-
▪준시장형
17
16
△1
-
-
△1
준정부기관
57
58
+1
-
-
+1

▪기금관리형
12
12
-
-
-
-
▪위탁집행형
45
46
+1
-
-
+1
기타공공기관
243
254
+11
+11
-
-
331
342
+11
+11
-
-
 
구분
주무기관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1)
관세청
한국관세정보원
기타공공기관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토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성평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해수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문체부
한국스포츠레저(주)
데이터처
(재)한국통계진흥원
기후부
한국물기술인증원
농식품부
국립농업박물관
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행안부
전국재해구호협회
유형
변경
(±2)
방미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기업

기타공공기관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참고2

2026년도 공공기관 현황 (342개)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국토부)
(기후부)




(산업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국토부)


(기후부)
(농식품부)
(문체부)
(산업부)
(재경부)
(해수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
(노동부)
(금융위)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인사처)
(중기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6)
(경찰청)
(노동부)
(공정위)
(과기부)


(교육부)
(보훈부)
(국토부)
(기획처)
(기후부)


(농식품부)
(문체부)
(법무부)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
(행안부)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소비자원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타
공공기관
(254)
(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기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세청)
한국관세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데이터처)
(재)한국통계정보원, (재)한국통계진흥원
(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상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후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환경보전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농식품부)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농업박물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문체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악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스포츠윤리센터,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스포츠레저(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방미통위)
(방사청)
(법무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치산기술협회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성평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외교부)
(원안위)
(동포청)
(재경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중기부)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지재처)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통일부)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수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참고3

2026년도 미지정기관 및 주요 미지정 사유(부처제출)
 
◇ 「공운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시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사유
(주무기관) 기관명
1. 소규모 기관
(정원 40명 미만)
(과기부)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교육부)
APEC국제교육협력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디지털교육협회
(보훈부)
㈜한빛씨에스
(유산청)
국가유산정책연구원,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국토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 재단법인 스마트건설교육원, 재단법인 영남건설기술교육원,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 재단법인 주택산업연구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한국주차안전기술원
(금융위)
(농식품부)
캠코선박운용㈜, 한국회계기준원
농어촌희망재단,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문체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재)지역문화진흥원,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국어문화원연합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이민정책연구원
한국법령정보원
(복지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산림청)
(산업부)
(새만금청)
(성평등부)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케이씨엘엔지테크(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식약처)
식생활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중기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통일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해수부)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항만협회
(행안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한국섬진흥원
(행복청)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2. 단순업무 위탁 자회사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7.7)」 등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
(노동부)
(과기부)
(교육부)
한국잡월드파트너즈(주)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주)
티피에스주식회사
(국토부)
KAC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주), 알이비파트너스 주식회사,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엘엑스파트너스(주),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제이디씨파트너스(주), 주식회사 엘에이치이앤에스, 한국공항보안(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금융위)
(주)IBK서비스, ㈜캠코씨에스, ㈜캠코에프엠씨, HF파트너스(주), 산은비즈(주), 신보운영관리(주), 예울FMC(주)
(기후부)
지역난방안전(주), 지역난방플러스(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한전CSC, 한전FMS
(농식품부)
(문체부)
(방사청)
(산림청)
에이플 주식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KTO파트너스(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에이디디보안환경관리단, (주)에이디디시설관리단
주식회사 포이파트너스
(산업부)
㈜키콕스파트너스, 케이엔오씨서비스주식회사, 코가스보안관리,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외교부)
(원안위)
(인사처)
(재경부)
(중기부)
㈜코웍스
(주)킨스파트너스
(주)상록골프앤리조트
수은플러스(주), 콤스코시큐리티, 콤스코투게더
기보메이트, 중진공파트너스(주), 한유원파트너스(주)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 울산항만관리(주),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3. 민간 경쟁 자회사
(민간과 경쟁 중인 공공기관의 자회사)
(교육부)
이지케어텍(주)
(금융위)
(주)IBK벤처투자, ㈜아이비케이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주),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주), KDB생명(주), KDB인베스트먼트(주), 산은인프라자산운용(주), 산은캐피탈(주)
(기후부)
(문체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아리랑TV미디어
4. 예술창작법인
(문체부)

(재)국립극단, (재)국립발레단, (재)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재)국립오페라단, (재)국립정동극장, (재)국립합창단, (재)국립현대무용단, (재)서울예술단
5. 별도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과기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교육부)
(기후부)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6.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기부·우주청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과기부)










(우주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7. 중앙은행
(재경부)
한국은행
8. 국제규범·조약 독립성 명시
(문체부)
(재)한국도핑방지위원회
9. 교정·교화 시설
(법무부)
(재)아가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10.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금 관리 기관
(복지부)
(중기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1. 일시적 지분·
제한적 지배력 보유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일시적 지분 보유 및 민간 기업과의 합작법인)
(금융위)
(기후부)
(산업부)
서울보증보험
카페스(주),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12. 법적지위
변동기관
(최근 3년 이내 신설 혹은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주무부처가 지정유보 요청)
(과기부)
(유산청)
(금융위)
(문체부)
(소방청)
(식약처)
(행복청)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예별손해보험(주)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국립소방병원, 한국소방안전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13. 조건부 유보
(금융위)
금융감독원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_최종.hwp
0.11MB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_최종.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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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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